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6.30 10:39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보훈 체계 유기적 연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사진제공=국립대전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사진제공=국립대전현충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 및 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국가보훈부와 인사처 양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산림 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군무원 등이 있다. 

또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소방관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만, 경찰‧소방관이 아닌 순직공무원은 직무에 따라 바로 안장되는 경우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 

앞으로는 경찰‧소방관이 아닌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인사혁신처와의 협업을 통해, 등록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경찰‧소방 외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까지 빠르게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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