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7.06 11:40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8일 난임 당사자,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발표했다.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든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원~11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를 회당 20만원~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으로 지원해 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지난 1일부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했다"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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