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07.11 14:13

5월 중순부터 근무 지점 외화 시재 빼돌려
은행 전액 회수…직원 면직·형사고발 예정

우리은행 본점. (사진=이한익 기자)
우리은행 본점.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우리은행이 또다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지점 내 외화 시재를 빼돌리는 수법을 취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6월초 외환거래 환차익 7만 달러(한화 약 9000만원)를 빼돌린 직원을 적발했다.

해당 직원은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지점 내 외환거래를 위한 시재 일부를 지속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사실은 우리은행의 상시 감찰로 적발했다. 횡령액 9000만원은 전액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내부감사조직 기능 중 본부조직 감사 기능을 분리해 조직 전담 상시 감사 업무를 실시 중이다. 이달 초에도 금융사고 예방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검사본부를 신설하며 내부통제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5월 중순 인지 후 6월초 적발했다. 횡령액은 모두 회수했으며 적발된 직원은 현재 후선 배치했다.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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