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7.11 18:10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환경부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안건을 살펴보면 하수처리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도 바로 재이용시설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수 공급이 쉬워진다.

친환경성 도료(페인트)의 사용률 현행 기준을 2개년도씩 유예하도록 한시적으로 조정해 조선업계의 부담을 줄인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양도 시 화학물질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춘다.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재활용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소각장 내 냉각수 등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을 폐수 배출 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절차 부담과 시설 중복 투자 문제를 해소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 정책은 대통령이 늘 강조한 것처럼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의결되는 안건은 환경과 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환경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라며 "기후변화, 탄소무역장벽, 순환경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발 대 보전'이라는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균형된 시각으로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