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14 09:52

개인 4명·기관 3곳 지정…윤석열 정부서 10번째 '대북 독자제재'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2022년 9월 8일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2022년 9월 8일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우리 정부가 또 다시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난 12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이다.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은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선전부장, 박화송, 황길수 등 4명이다. 이들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며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칠성무역회사, 조선백호무역회사, Congo Aconde SARL 등 3곳이다. 해당 기관들은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회사로서 기계 등 금수품 거래,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으로서 북한 조형물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을 통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이번에 지정하는 대상은 미국 또는 EU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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