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7.17 09:55
가족 배려주자창 (사진제공=서울시)
가족 배려주자창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서울시가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꾼다. 

여성에 국한하던 이용 대상을 노약자나 영유아 동반자 등으로 확대하면서 주차 표식도 교체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공포·시행된다.

가족배려주차장 이용 대상은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된다.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 여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30대 이상인 주차 구역에 전체 주차 대수의 최소 10%씩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제 여성이 이용하는 비율이 16%에 그치고 약자로 배려받는 느낌을 받아 싫어하는 여성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왔다. 3월 기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은 69개소, 1988면이다.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8일 공포되는 조례는 이를 포함해 총 58건(제정 7건·개정 51건)이다.

서울시가 난자동결 시술 비용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반지하 등 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신속 설치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시가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와 대피 방법 등을 넣도록 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포함됐다.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 출입, 검사·수거 등을 서울시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시 장애인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18일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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