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3.07.19 09:55

기본급·비행수당 2.5% 인상 등 잠정 합의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노동조합과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조는 지난 18일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노사 제26차 교섭에서 기본급 2.5%, 비행 수당 2.5%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종사 노조가 현재 진행 중인 2차 투쟁을 비롯해 오는 24일 예정된 파업도 보류됐다.

조종사 노조는 이후 약 2주일간의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이번 임금인상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2.5% 인상 ▲비행 수당 인상 ▲안전 장려금 50% 지급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 간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임협 과정에서 2019~2021년 3년 치 임금 동결에 대해선 공감대를 나타냈지만 2022년 임금 인상을 두고 회사는 2.5%, 노조는 10%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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