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3.08.07 10:35

노조 쟁의행위 61일 만에 완전 종료

아시아나항공의 A350 11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A350 11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아시아나항공 노사의 2022년도 임단협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82.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1127명 가운데 998명(참여율 88.6%)이 참여했고, 820명(82.2%)이 찬성했다. 반대는 178명(17.8%)이다.

노사 잠정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쟁의행위도 61일 만에 종료됐다. 노사는 조만간 임금 협약서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양측은 2022년도 기본급·비행 수당 인상률을 2.5%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인상안에는 ▲기본급 2.5% 인상 ▲비행 수당 2.5% 인상 ▲안전 장려금 50% 지급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 모든 조종사 노조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난 쟁의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들께 죄송하며,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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