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7.20 15:00
하이넷 광명소하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는 수소 자동차 모습. (사진제공=광명시)
하이넷 광명소하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는 수소 자동차 모습.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내년부터 수소 자동차 충전소에서 자동차 외에도 수소 지게차·굴착기도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수소 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한 '수소 사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수소 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지만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해 수소 지게차, 수소 굴착기, 수소 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 충전 기준 규제 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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