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8.09 09:49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전날 밤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재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박 회장이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됐는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 변호인을 고문으로 선임하고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자문료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이달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새마을금고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출자 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 수사해 왔다. 새마을금고가 3000억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특정 자산운용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였다.

지난 6월 검찰은 자산운용 업체 S사에서 뒷돈을 받은 최모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최모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최 부사장은 박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이며 최 차장은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초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까지 확인됐음에도 법원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돼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