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14 13:44

5월 대법원 선고 이후 석 달 만에 사면…"정치적 탄압"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김태우 전 청장 페이스북 캡처)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김태우 전 청장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 전 청장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겨우 반 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으로 57만 강서구민의 민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라며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힘들었던 시기에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줬다"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준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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