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8.21 16:09

與 "채택 전제로 전체회의 열어야" vs 野 "합의 안 되면 표결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일인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일인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파행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는 시한 내 채택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과방위 행정실은 이날 오전 9시 38분쯤 문자를 통해 "금일 전체회의는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전원 불참했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과방위 소회의실에 모여 약 40분간 자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회의에서 "당초 여야 간사 간에 8월 21일 인사청문회로 합의가 됐는데, 여야 협의를 번복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당겨 18일에 하고 21일에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여당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일정) 변경에 제가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이 들어와 여야 간사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 의원이 박 의원을 향해 "민주당 의원들 감정을 자극하려고 들어온 건가. 거짓말하지 마라, 나가라"라고 하자 박 의원은 "명령하는 건가, 거짓말 한 적 없다"고 응수했다. 결국 박 의원은 약 3분 만에 퇴장했다.

국회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후 20일 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는 야당 반발에 따라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의혹,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을 비롯해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 인사라고 규정하고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고,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부적격 채택해야 한다"며 "만약 여당 적격안이 있고 야당 부적격안이 있으면 절충할 게 아니라 토론하거나 표결에 부치면 된다.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이라도 부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방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어 인사청문보고서를 표결에 부치면 야당에 유리하다. 

다만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 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간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해 국회 동의가 없는 임명이 현실화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6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를 15차례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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