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8.23 11:21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인원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이윈회 심사를 받아 이중 190명이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금감원을 퇴직한 후 김앤장으로 이직한 인원이 1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0년 1명에서 2021년 3명, 지난해는 7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로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회계법인 등 금감원의 감독하에 있는 기업에 취직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초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임직원에게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 및 금융사 취업에 있어서도 국민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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