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8.23 15:34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서울시가 출생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을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몸 건강' 관리부터 절반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은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9월 1일부터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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