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8.27 16:03

청문 및 심의 거쳐 최종 결정까지 3~5개월 걸려
원희룡 "만연한 건설카르텔 도전적 혁파할 것"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철근을 누락한 부실시공으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초래한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영업정지가 실현되면 GS건설은 내년 ‘실적 쇼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GS건설은 인천 검단아파트 재시공 비용으로 5524억원에 이르는 결산 손실을 반영하면서 올해 2분기 2139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분하기로 했다”며 GS건설의 영업정지 추진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해 협력업체에 부실시공을 했다며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해당 컨소시엄의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계획이며, 경기도에는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누락시킨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며,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정처분심의위는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 소요되며, 국토부 장관이 강력 요청하면서 심의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친 것에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의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캡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캡처)

해당 사고는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970㎡)가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이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다. 당시 국토부는 붕괴 사고 원인이 설계·시공·감리 등 총체적 부실에 있다며, 붕괴 부위 철근 누락과 기준치에 못 미친 콘크리트 강도 등을 지적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GS건설이 공사 중인 83곳의 현장 검사에 착수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을 비롯해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고가 GS건설의 해외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GS건설 자회사인 GS이니마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전력공사가 발주한 9200억원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사업을 최근 수주한 바 있다.

철골모듈러 자회사인 엘리먼츠 유럽도 지난 7월 영국에서 2100억 규모의 캠프힐 사업을 수주했다. 해당 사업은 최대 규모 모듈러 주택 사업으로 알려졌으며, GS건설은 이 사업의 성공적 진행으로 유럽 시장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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