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8.29 17:11
(사진제공=롯데카드)
(사진제공=롯데카드)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롯데카드 마케팅 담당 직원들이 협력업체와 짜고 105억원 규모의 부실 제휴계약을 맺은 뒤 66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해당 카드사 마케팅팀 직원 2인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4일 해당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은 지난 7월 6일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카드사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해당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한 뒤 프로모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했다.

카드사는 상기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롯데카드 직원 2명은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소비했다.

롯데카드 사고자금 흐름도.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롯데카드 사고자금 흐름도.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39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은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해 위탁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다. 신규 협력사 추가 시 역량평가 후 부문장 전결이 필수임에도 미이행했으며 입찰설명회도 생략했다. 입찰조건과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업체선정·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미흡 등 관련 부서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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