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9.12 10:17
여의도 증권가. (사진=유한새 기자)
여의도 증권가. (사진=유한새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증권업계가 64%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 총 45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은 1조1068억원에 달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기 등 각종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사고 중에선 사기로 인한 피해액(7515억원)이 전체의 68%로 가장 컸다. 이어 횡령·유용(2043억원), 배임(1153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제공=윤한홍 의원실·금융감독원)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제공=윤한홍 의원실·금융감독원)

금융업권 중에선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의 금융투자 부문 피해액(7040억원)이 64%를 차지했다. 이는 은행(2620억원), 보험(540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387억원)의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2배가량 많다. 그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 피해액(약 2조원)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해당 운용사가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상태여서 집계에서 제외됐다.

금융투자 부문 피해의 90% 정도는 사기(6172억원)에서 비롯됐다. 거짓 투자 제안서로 신규 펀드 자금을 모아서 돌려막기 한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액 일부(1132억원)도 여기 포함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씨의 동생 장하원 씨가 대표로 있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판매한 사모펀드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규모는 총 2500억원대로 추산된다.

최근 직원의 1300억원대 횡령·유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경남은행은 2018년 이후 발생한 금융 사고 중 6건을 금융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금융 사고 보고의무 위반 건수(16건)의 38%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0년 횡령(피해액 450만원)과 2021년 배임(1억원) 사고를 인지한 즉시 보고하지 않아 '경영 유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윤한홍 의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며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사전에 정해 문서화한 것으로,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또한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했다. 개별 임원은 책무구조도 상 책임소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회사 내 조직적·반복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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