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01 11:45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열어 다수 시나리오 제시

(사진=국민연금)
(사진=국민연금)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 지급 시기는 미루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금소진을 늦추고 유지하기 위해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로 제시했다. 

재정계산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도입됐다.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 중이며 올해 5차가 시작됐다.

재정계산위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은 앞으로 20여년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게 된다. 지출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41년 지출이 수입(보험료수입+투자수익)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적립기금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직전 연도인 2040년 최고 1755조원에 이른 뒤 이후에는 급속히 감소해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경기 둔화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계산위는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금보험료율 인상(12%·15%·18%), 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68세), 기금투자수익률 제고(제5차 재정추계 예상치보다 0.5%포인트·1%포인트)를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1998년 이후 9%로 유지되고 있는 현행 연금보험료율를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0.6%포인트씩 인상해 12%까지 올리면 2047년에 수지적자, 2063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에 걸쳐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2053년에 수지적자, 2071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5년 동안 18%로 올리게 되면 2060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82년에 기금이 소진됐다.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살펴보면 2013년 60세에서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2033년 65세가 될 예정이다. 올해 개시연령은 63세다.

같은 스케쥴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려 68세까지 조정하면 2043년에 수지적자, 2059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투자 수익률을 제5차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예상한 것보다 모든 기간에 걸쳐 0.5%포인트 상향시켰을 때 2043년에 수지적자,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률을 1.0%포인트 상향시키면 2044년에 수지적자,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됐다.

재정안정화 방안을 종합한 결과 보험료율 12%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제고 방안을 조합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80년으로 늦춰지나 재정추계기간 중인 2060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 기금 유지가 어렵게 된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높이면 기금소진연도가 2082년으로 늦춰지며 추가로 기금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높이면 기금소진연도는 2091년으로 늦춰진다. 기금투자수익률을 1.0%포인트 높이면 재정추계기간 동안 기금이 유지된다.

보험료율을 18%까지 인상하면 2082년에 기금이 소진되나 지급개시연령 68세와 기금수익률(0.5%포인트, 1%포인트) 중 하나 이상을 조합하면 2093년에 기금이 소진되거나 재정추계기간 기금이 유지된다.

이외에도 재정계산위는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으로 폐지(당분간 유지),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개선,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가입연령 상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재정계산위에서 공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면 국민의견 수렴결과,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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