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09.09 10:33
기아 사옥. (사진제공=기아)
기아 사옥. (사진제공=기아)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이어진 파업 찬반투표에서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총원 대비 82.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회별 찬성률은 소하지회 80.5%, 화성지회 86.7%, 광주지회 79.6%, 판매지회 75.2%, 정비지회 86.4%로 대체로 고르게 나타났다.

투표에는 전체 노조원 2만6693명 중 2만3884명(89.5%)이 참여했다. 찬성표는 모두 2만2035표로,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2.3%였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사측과 교섭을 마친 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금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만 64세) ▲주4일제와 중식 시간 유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파업 찬반투표 가결이 곧 파업 돌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중노위 교섭과 별개로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실무회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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