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9.11 10:26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법무부는 올해 8월말 기준 계절근로자 2만4325명이 입국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 동기(7041명) 대비 3.5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탈률은 전년 동기(9%)보다 크게 줄어든 1%로 나타났다. 도입방식별 이탈률 현황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이 0.2%(이탈 31명·입국 1만2809명)로, 지방자치단체 MOU 방식 1.9%(이탈 213명·입국 1만1494명)보다 낮게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배정인력 증원(지난해 1만9718명→올해 4만647명), 체류기간 확대(6월 30일 시행, 5개월→8개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 확대(지난해 40.7%→올해 52.7%), 귀국보증금 폐지(지난 1월), 인원 배정 시 전년도 이탈현황 반영 등 제도를 시행한 결과라고 봤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 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할 것"이라며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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