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9.11 15:57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 조사해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37명으로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 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게을리 해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 있었다.

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는, 3명은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 13명은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  시켰다.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시키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공무원법'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하여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10일→4일)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2013년에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했다.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해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했다.

국민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무원 채용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다"라면서 "권익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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