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9.17 19:17

"철도 민영화 허상 끄집어 내 명분 만들어낸 파업"

지난 2019년 11월 파업 당시 코레일노조가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철도노조 소식지 캡처)
지난 2019년 11월 파업 당시 코레일노조가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철도노조 소식지 캡처)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었다. 

철도노조는 예고대로 오는 18일 오전 9시를 기해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2차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역 파업 대응현장을 찾아 "실체가 없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1.8%로 집계됐다. 

열차별 운행률은 KTX 67.5%, 여객열차 59.2%, 화물열차 60.0%, 수도권 전철 76.1% 등이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를 찾아 파업상황을 보고받은 뒤 파업에 대해 "실체조차 없고 검토한 적도 없는 '철도 민영화'라는 허상을 끄집어 내서 명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파업"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원희룡 장관이 엄정대응을 지시하면서 철도노조가 예고한 2차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와 사측 반응을 보고 정확한 일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1차 파업은 경고성이었지만 2차 파업은 무기한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2차 파업을 막기 위해 노조 측과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이번 파업에 따른 피해액을 약 75억원으로 추산했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내부징계, 법적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죄 고발은 조금 더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 반대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경쟁체제 중단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명분으로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한시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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