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9.19 11:42
정부 측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 측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을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로 근무하던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화영(구속 기소)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 김성태(구속 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지난 2월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의혹 등으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당시 이 대표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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