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9.20 10:12
정부 측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 측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보고 받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예정된 날 양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민주당은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두 안건 모두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 표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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