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9.23 15:04
(자료=북서울농협 홈페이지)
(자료=북서울농협 홈페이지)

[뉴스웍스=유한새 기자]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아이 치료비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씩 4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본인의 직장인 농협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23일 농협에 따르면 북서울농협은 부지점장인 학부모 A씨를 19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북서울농협측은 "비통하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북서울농협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죄했다.

이어 "북서울농협은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시 한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학부모 A씨는 지난 2016년 아들이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치자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다친 학생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A씨는 군에 입해대 복부 중일때와 복직 후에도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다.

이 교사는 괴롭힘에 이기지 못하고 사망 전까지 자신의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8회에 걸쳐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