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09.24 14:51
수협중앙회 본사. (사진제공=수협은행)
수협중앙회 본사. (사진제공=수협은행)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수협중앙회가 500억원 규모의 해외 대체투자에 나섰다가 투자 원금 전액을 날리고도 별다른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수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해외 대체투자 심사 업무 역량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사항 9건, 개선 사항 5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8년 3월 4000만달러 규모의 중순위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 사업 진행 관련 서류 검증 등 투자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에 충실하게 검토해야 하는데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차주의 공사보유금 계좌 부족금 보충 의무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부도가 최종 발생한 후 2020년 282억원, 2021년 218억원을 손상차손을 인식해 투자 전액(500억원)을 상각 및 손실 처리했다. 그러나 해당 투자 관련 내부 위반 여부 등 책임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자체 내부감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 등 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협 일부 조합의 태양광 발전 대출 9건도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하도록 지도할 것을 수협중앙회에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명령 휴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령휴가 관련 규정을 전면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내규에는 중앙회및조합은 사고발생 취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5일 이내의 범위에서 불시에 명령 휴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2014년 이후 중앙회 및 91개 전체 조합 모두 명령 휴가를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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