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9.25 10:53

시장감시 체계 고도화…"CFD 실제 투자자 거래 정보 확보"

한국거래소 사울사무소. (사진=뉴스웍스DB)
한국거래소 사울사무소.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시장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주가조작 사건 대부분이 단기간에 이뤄져 최대 100일로 설계됨에 따라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거래소는 최근 불공정거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 적출기준 외에 6개월(중기) 및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한다.

혐의 계좌간 연계성 확인 수단도 다양화한다. 현재 연계성 확인 수단(IP·MAC 동일성, 인적정보 관련성 등)으로는 IP 우회 및 차명을 이용한 다수계좌 동원시 이상거래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거래소는 장기 상승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시 투자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한다.

심리 기능도 강화한다.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감위화 금융당국간 조기 공조체계를 마련하다.

지난 4월 주가조작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관리도 강화한다. CFD는 실제투자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동일 시세조종 세력 여부에 대한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거래소는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사 CFD 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 CFD 계좌 관련 특별감리를 추진한다.

거래소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한계를 느껴 시장감시기준 마련을 위해 불공정거래 동향 등 시장정보 및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한다.

관련 조직도 개편한다. 감시·심리로 분화된 사후적발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후적발 업무를 일원화하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도 신설한다.

종합 개선방안은 규정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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