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09.29 12:00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이 지난 4월 수도방위사령부 일대에서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이 지난 4월 수도방위사령부 일대에서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코로나19의 엔데믹 이후 맞는 첫 추석 명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인척이 둘러앉아 차례를 지낸다. 이 때 운전을 앞두고 있다면 음복주 음용은 피하도록 하자.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 1만380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1114건으로, 전체 사고 중 10.7%를 차지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운전자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양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출처=도로교통법)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출처=도로교통법)

0.03~0.08%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으며 100일 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0.08~0.2%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주행한 운전자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0.2%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은 물론이고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한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거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번 추석 연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취약 장소 위주로 이동식 단속을 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 43대와 헬기 12대 등을 활용해 단속하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다발 구간 30곳을 선정해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주부터 전통시장, 공원묘지 등 명절을 맞아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인근에 경력을 배치해 교통 관리를 하고 있다. 다음 달 3일까지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교통상황실을 운영해 귀성·귀경 교통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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