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0.03 14:21
추석 연휴 해상 순찰 중인 포항해경. (사진=뉴스1)
추석 연휴 해상 순찰 중인 포항해경. (사진=뉴스1)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국내 밀입국을 시도하려던 중국인 22명이 검거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2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배를 타고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남서방 2해리(3.704㎞) 지점에서 이날 오전 1시53분께 구명조끼 등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후 헤엄을 쳐 밀입국 후 육상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21명은 대천항 일대에서 모두 검거됐다.  

인근에 숨어있던 나머지 한명은 택시 등을 타고 지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로 도주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8시 47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주택에서 육군 32사단 등 군 당국과 해경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40대 안팎의 중국인(조선족 포함)들로 제3국 국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이들의 정확한 나이와 관계,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대공 혐의점 유무 관련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조사 전"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