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06 10:30

'3+3→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하는데,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300만원)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됐다.

첫달 최대 200만원에서 50만원씩 증액돼 부모 각각에게 3개월간 최대 750만원을 지원한다. 부부가 석달간 총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6+6'으로 확대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만~450만원)한다.

자녀 생후 기준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기간이 늘면서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오른다.

예를 들어 450만원이 넘는 통상임금을 받고 있는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첫 달에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으나 매월 50만원씩 올라 6개월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게 된다. 부부 합산 6개월간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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