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10.06 12:0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6일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만~450만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특례 적용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리는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확대하는 것이어서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올라간다. 개월 수별로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이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수가 0.59명으로 외벌이 부부에 비해 소득은 높지만 출산율은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데 이런 육아부담으로 출산을 더욱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법적 기한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썼더라도 법 시행 후 자녀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등 기준에 맞으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게 한 것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맞벌이 부부들은 이런 정부의 조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회사 눈치가 보여 다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육아휴직이 자유로운 기업은 대기업이나 교사, 공무원 등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여전히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육아휴직 활성화와 함께 근본적인 양육·돌봄 시스템을 강화해야만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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