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0.06 11:24
성기황(오른쪽) 의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집행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성기황(오른쪽) 의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집행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4일 집행부와 상반기에 이어 세 번째 정담회를 개최했다.

의원실에서 열린 이날 정담회에서 성기황 의원과 주무 부서장 등은 도내 아파트의 층간소음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노력과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방안으로는 ▲주민들간의 친목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 ▲입주민 자치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소음측정 및 컨설팅 등 세가지 융복합 행정 병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성 의원은 “공동주택내 층간소음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심각한 사회문제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토록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며 “입주민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지원과 갈등관리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은 조례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효과가 담보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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