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3.10.06 19:05
삼양식품 본사 전경. (사진제공=삼양식품)
삼양식품 본사 전경. (사진제공=삼양식품)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삼양식품 익산공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회사가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회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부인했다.

6일 삼양식품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 익산공장애 재직 중인 A씨는 지난 3월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는 중 오른손이 장갑과 함께 빨려 들어가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당시 사무직원 B씨가 산업재해를 은폐하고자 병원에 ‘가구에 손이 끼었다’라는 거짓 진술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사업장 내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텃새로 괴롭힘과 폭행 등을 당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묵인했다고 고발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삼양식품은 이날 A씨가 주장한 산업재해는 사실이 아니라 반박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은폐는 관련 기관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입장문을 통해 “신고자가 주장하는 사고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회사의 산재 은폐는 아니었다”며 “산업재해 해당 여부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8일 직장 동료 간 폭행이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사전 조사 및 정식 조사를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충분히 진행했으며, 5월 30일 조사가 모두 완료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9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추가 신고가 있었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회사 개입 없이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해 현재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형사 고발건과 관련해서는 개인 간의 사안이라 회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직원을 보호할 책무도 있어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회사는 관계 기관의 결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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