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0.10 15:08

류희림 방심위원장 "인터넷 언론사 보도심의 법적 문제없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대한 규제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한 심의 권한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 국감 인사말에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포털사이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과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며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에 이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와함께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를 도입함과 동시에 KBS·EBS가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MBN 재승인 심사와 34개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매체별 사업자별 특성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 비전 설계를 위해 미디어 통합법안을 마련하고, 광고 규제를 '원칙허용, 예외금지'로 재정비해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방송 편성 규제, 소유·겸영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이날 과방위에 참석,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와 인터넷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콘텐츠까지 심의를 확대한 데 대해 월권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 "방송통신심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와 중복되는 업무가 아니고, 방심위는 심의를, 언중위는 중재 기능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차례 법적 검토를 거쳤고, 2차 검토에서 심의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독립기구로서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심의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따랐다. 상임위원들과 실·국장 의견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최근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타 언론사들이 인용한 보도들을 연이어 긴급 심의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뉴스타파도 스스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고, 인용했던 방송사들도 모두 시인하고 사과방송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취록 전문입수 등 사실 확인에 대한 적극적 노력 없이 녹취록이 사실인 걸 전제로 무분별하게 인용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 이 위원장도 이 같은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에 공감하면서 포털뉴스에 대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포털이 지금 주요 뉴스를 접하는 국민의 수단인데 그에 비해 전혀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게 돼 있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협조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건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대응팀을 꾸린 데 대해 법상 권한을 넘어선다는 야당 측 지적에는 "그건 행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책임지겠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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