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0.11 18:48
메리츠증권 사옥. (사진제공=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 사옥. (사진제공=메리츠증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통해 수십억원의 사익을 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엄정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11일 메리츠증권 사모CB 기획검사 중간 검사결과를 통해 메리츠증권 IB본부 직원들의 CB사익추구 행위와 편익 제공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IB본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과 메리츠증권 고유자금 투자 업무상 취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직원 본인과 가족, 지인 등이 업무대상 CB를 2차례 투자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는 사익 추구 행위가 발견됐다.

IB본부 직원들은 B상장사의 CB발행 주선과 투자업무를 2차례에 걸쳐 담당하면서 직원 본인·가족·지인 자금을 모집하고, 가족과 지인 명의로 조합(1차, 수십억원) 및 SPC(2차, 수십억원)에 자금을 납입한 후 B상장사 CB를 조합 및 SPC를 통해 취득, 처분한 결과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또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메리츠증권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선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소속회사(메리츠증권)에 알리지도 않았다.

메리츠증권은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게 CB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 상에 국채가 아닌 A0 등급 이상의 채권을 담보로 설정할 경우나 자금사용을 위해 담보해제가 필요할 경우 발행사로 하여금 메리츠증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담보채권의 취득은 메리츠증권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메리츠증권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다.

메리츠증권은 발행사에게 국채 또는 AA이상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목록(안)을 2~3개 내외로 제시하고, 그중에서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발행사의 담보채권 선택범위가 일정 제한됐다. 실제 담보로 설정된 채권은 모두 국공채 또는 AAA 등급 은행채들만 편입됐다.

메리츠증권이 담보채권을 해제해 발행사가 신규사업 진출·운영자금 사용 등에 쓸 수 있도록 동의한 사례는 없었으며, CB투자금액 회수 차원에서만 담보채권 해제를 동의했다. 이처럼 담보대상 채권 취득과 처분시에 메리츠증권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셈이다.

상장사 C사의 경우 특수관계자 갑이 최소자금으로 C사 발행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메리츠증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은 C사 발행CB를 취득한 후 이 가운데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갑과 맺었다.

해당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은 메리츠증권이 CB 관련해 개인과 맺은 유일한 장외파생상품(TRS) 거래였다.

이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다. 장외 파생상품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됐는데 이는 주식·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타 담보대출 또는 파생상품(CFD 등) 거래의 담보비율 대비 현저히 낮았다. 통상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또는 CFD 거래의 경우 40~50% 수준의 금액을 담보로 수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메리츠증권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토록 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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