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0.12 16:53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했고, 지난해부터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내년부터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 초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과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먼저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경영진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 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을 공시토록 했다.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하도록 했고, 관련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양한 성별·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토록 했다.

특히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를 기존 횡령·배임·불공정거래에서 사익편취·부당지원·회계처리기준 위반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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