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0.13 10:39
농협금융지주 사옥.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사옥.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농협이 징계로 승진 임용 제한 처분을 받은 퇴직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홍문표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명예퇴직자 중 32명이 징계로 인해 승진 제한 처분을 받음에도 명예퇴직했다. 추가적으로 6명은 징계기간 중에도 명예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공직유관단체에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농협은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음에도 명예퇴직한 인원을 회사별로 보면 ▲중앙회(3명) ▲농협생명(1명) ▲농협손해보험(2명) ▲농협은행(28명) ▲경제지주 축경(2명) ▲경제지주 농경(2명) 등 총 38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총액은 160억7500만원이며, 그중 특별퇴직금만 109억5850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한 명당 4억2300만원의 퇴직금을 준 셈이다.

이들은 5급 직원부터 M급(농협중앙회 본부 부서장 및 지방 지부의 지부장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성추행 및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및 폭언, 법인카드 사적 사용, 위조서류에 의한 가족 명의 대출 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됐다.

경제지주(축경)에서 사무실 내 공개적인 장소 또는 회식 장소에서 하급 여직원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 사적인 업무 지시 및 갑질과 폭언 등으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법정 퇴직금 1억2700만원과 특별퇴직금 3억2700만원, 총 4억5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명예롭지 못한 퇴직자에게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돈잔치라는 단어를 연상케 한다"라며 "특별퇴직금은 결국 농민의 피땀 어린 돈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와 같은 특혜성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강력히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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