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10.16 17:50
현대차 사옥. (사진제공=현대차그룹)
현대차 사옥. (사진제공=현대차그룹)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기아 노조가 오는 17일부터 파업 수순을 밟는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고용 세습' 조항 삭제 여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을 결의했다.

이날 막판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기아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파업 사태를 겪을 전망이다.

기아 노조는 지난 12~13일 양일 간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공장)에서 제15차 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기아 노조는 17일~19일 각각 8시간씩, 그리고 20일에는 12시간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의 핵심 쟁점은 임단협 27조 1항의 삭제 여부다. 이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과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고용 세습' 조항으로 불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해당 조항이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아 사측은 2014년부터 해당 조항 개정을 노조에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사측은 이외에도 ▲2028년 양산 목표 화성 소재 공장 부지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공장 신설 ▲주간 2연속 교대포인트 100만포인트 인상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등의 추가 제시안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무분규 타결 격려금 250만원+주식 34주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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