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10.11 16:00
현대차 및 기아 사옥. (사진제공=현대차그룹)
현대차 및 기아 사옥. (사진제공=현대차그룹)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기아 노조가 12일 예고했던 파업을 일시 유보하고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는 11일 "사측 요청에 따라 12일 15차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내일 계획된 파업은 없으며 정상 근무함을 공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기아 노조는 1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2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2~13일, 17~19일 각각 8시간, 20일에는 12시간 파업할 예정이었다.

기아 노조는 전날 사측과 14차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본교섭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파업 없이 막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기아의 임단협 쟁점은 단협 27조 1항 삭제 여부다. 해당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과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용 세습' 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측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해당 조항의 유지를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현대차의 경우, 비슷한 내용의 조항을 2019년 노사 합의로 없앤 바 있다.

이 밖에 기아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무분규 타결 격려금 250만원+주식 34주 등을 제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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