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0.16 17:59

"관리감독 권한 포기하며 조합원 꿈 무산시켜"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원들이 용인시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최윤희 기자)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용인시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 쪼개기 논란이 일어 또다시 파장이 예상된다.

용인 역삼지구 개발사업 조합은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한 건설업체 측이 지분쪼개기 등을 시도해 무자격자들로 인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분 쪼개기’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자격,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을 인위적으로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공동주택이나 상가의 지분을 쪼개서 소유자를 여러 명으로 바꾸면 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식이다.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은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S종합건설회사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조합 의결권행사자를 만들기 위해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각각 1~3㎡의 소유지분으로 쪼개 60명에 달하는 조합원 수를 증가하도록 만들었다"고 건설업체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은 인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관할 행정기관도 이들의 역할에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조합 측은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인 용인시는 '부동산 실명제 법 위반'에 대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현재 해당 건설회사의 지분쪼개기는 마치 합법인 채 가장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인시는 '도시개발법에서 정확하게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조문이 없다'며 여전히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하고 있어 조합원의 꿈을 무산시키고 있다"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조합원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한 채 건설사의 지분쪼개기, 불법명의신탁 등을 방치하고 옹호하려는 용인특례시의 모습에서 S종합건설사와 행정기관의 유착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역북동 일원 20만9210평(약 69만1604m²)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중심상업지역 18만3707평(60만7296m², 87.8%), 자연녹지지역 2만5503평(8만4308m², 12.2%)으로 구분된다.

한편 지난해 7월 1일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용인시는 처인구 발전과 직결되는 ‘용인 역삼도시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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