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0.20 09:24

다수 조합원 "정족수 184명인데 176명으로 성원보고"…'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방침
시청 도시개발과 직원 찾아와 새 집행부 응원…"S건설·용인시 유착 의혹 공수처로 갈 수밖에 없어"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장 입구에서 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사진=최윤희 기자)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장 입구에서 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사진=최윤희 기자)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용인시 역삼구역도시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했지만 다수의 조합원 측이 이날 임시총회에 대해 '정족수 끼워맞추기'라며 불복,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직무대행 체제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A웨딩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직무대행 체제는 이날 총회에서 조합 정상화 의지를 표방하며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대의원 등 기존 집행부 전체를 해임한 뒤 새로운 조합 임원 선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는 이영환 후보가 50%대의 득표율을 얻어 조합장에 당선됐다. 이 후보자는 국내 한 중견 건설사인 S종합건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는 5명의 조합장 후보자들과 총회 반대 조합원들은 이번 임시총회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들은 주최측이 임시총회 참석자 정원을 축소해 총회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정족수 끼워맞추기'라고 불복하며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조만간 법원에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총회 반대 조합원들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직후인 다음날 개최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인위적으로 토지 과소지분을 소유해 대표자 지정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지분쪼개기' 행위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판례 취지를 들어 80여명의 조합원 중 33명의 총회 의결권 제한을 결정했다.

총회 주최측은 문제가 됐던 이들 조합원 33명의 의결권 제한을 이날 총회에 곧바로 적용했다.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원을 당초 367명에서 334명으로 축소시키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성원 정족수 숫자를 168명으로 확정, 총회를 치뤘다. 조합 측은 이날 총회 진행에 앞서 위임장 제출자까지 176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고 성원보고를 했다. 

하지만 총회 개최 반대 조합원 측에서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조합 선관위의 총회 소집시 공표한 투표인 수는 불변이므로 이번 총회에서는 이들 숫자도 전체 조합원의 정족수에 당연히 포함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 논리대로 라면 총회 의결권 조합원 정족수는 총 184명이 된다. 

이들은 또 이날 총회장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일부 주민이 총회 개최 전 철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진상규명과 더불어 총회 발의 측에 서면결의서 및 투표지 일체, 위임장 및 위임서류 일체 등의 자료공개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 중에서도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처인구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원 임시총회가 이처럼 조합 내부에서 정족수 논란으로 원안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또다시 조합원 간 총회 의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직원이 격려차 방문해 새롭게 선출된 조합 집행부를 응원하고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구설수에 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 A씨는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용인시가 제대로 된 지도·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역삼지구 개발사업에 숟가락을 얹은 S종합건설의 지분쪼개기에 편승해 그 위법성을 묵인 방조해 발생된 조합원들의 피해와 행정관청 간 유착 의혹은 결국 공수처로 갈 수 밖에 없고, 대장동 사건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최근 "역삼지구 개발사업은 용인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조합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면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역삼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 측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역삼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청사를 포함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만1604㎡에 상업·업무시설과 5000여 가구의 주택을 짓는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조합 안팎으로 이해 관계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해당 사업은 10년 넘도록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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