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0.17 08:47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차진형 기자)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차진형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국내 증권사 임원 중 2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내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증권사 임원 중 내부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은 총 1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별로는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었다. 복수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을 기록했다.

기업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증권 18명, KB증권 17명, 한국투자증권 1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징계기록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임원이 되는데 법적 제약이 없다.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서 내린 자체적인 내부징계 자료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함을 발견했다"라며 "금융당국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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