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0.18 16:33

금지가처분 인용으로 19일 정기총회서 조합원 의결권 구할 수 없어
조합 "용인시, 조속 결정 요청하는 의견서 보내며 사업 주체만 대변"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사진제공=용인시)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과소지분의 형식적인 이전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수를 부풀려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용인시 처인구에서 추진 중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원들이 조합 내부 직무대행 체제를 상대로 "총회 개최 금지 및 불법 성원된 31명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제2023카합10346) 인용에 따라 당초 오는 19일로 예정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정기총회는 총회의 핵심 기능인 조합원의 의결권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됐다. 직무대행자 주관으로 열릴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조합 임원 선출 및 재신임 등에 대한 찬반 여부를 가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소지분의 형식적 이전을 통해 조합원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임시총회의 의결정족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동의 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및 매매 등으로 과소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 조합원에게 1 의결권만 인정하는 조합정관 제7조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의결권은 추가로 취득할 수 없는 바, 다수의 지분권자들이 이와 같은 규정을 잠탈하기 위해 자신들이 취득하는 토지의 과소지분을 보유하게 하고 그들을 대표공유자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결권의 수를 늘리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최근 조합원들이 대형 건설회사인 S건설이 해당 사업에 대한 이른바 '지분쪼개기'로 명목 조합원 수 증가에 나서면서 실제 권리자인 조합원들의 피해와 사업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상황에서 내려져 주목을 끈다. 조합원들의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에 S종합건설사가 개입해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수를 장악해 그들로 하여금 의결권 행사를 도모하려는 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S종합건설 등이 조합내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0.3~3평(약 1㎡~10㎡) 크기의 소규모 땅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는 등 '계획된 꼼수'를 부렸다는 설명이다.

조합 측은 이날 용인시와 업무대행사의 유착 비리에 대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조합 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해당 사업의 법률 쟁송 사건에 대해 용인시가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보내는 등 사업 주체를 대변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인시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차단에 나서고 있는 지분쪼개기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형태에 대해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조합 측 관계자는 "관할 행정관청인 용인시의 S종합건설 관련 지분 쪼개기 은폐와 묵인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리는 전국을 들썩이게 한 성남 대장동 사건과 같이 해당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란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실제로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당시 321명이었던 조합원이 2019년까지만 해도 그 수를 유지했지만,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는 조합원 수를 임의적으로 늘릴 수 없는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386명으로 65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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