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0.24 10:04

김성주 의원 "코로나19 채무조정 적극적인 역할 필요"

김성주 의원. (사진제공=김성주 의원실)
김성주 의원. (사진제공=김성주 의원실)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보내며 받은 대부업 대출 상환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업 대출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만든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24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NICE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의 자영업자 대부업권 전체 채무액은 6500억원이다. 

이는 지난 2020년 2700억원 대비 2배가 넘는 액수다. 올 상반기 기준 대부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는 약 1만5613명이다. 

대부업권에서 대출은 받은 자영업자 중 24%인 3702명은 채무불이행자다. 채무불이행 금액은 지난 2020년 1044억원에서 올 2분기 말 기준 2550억원으로 2.5배 늘었다. 

그럼에도 대부업권 채무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다. 새출발기금 매입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업권이 협약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성주 의원은 "대부업권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대부업 대출로 떠밀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위와 캠코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새출발기금 요건을 완화하면서 코로나 직접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채무조정 대상에 대부업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캠코에서 발간한 업무현황을 살펴 봐도 올해 6월 29일 협약 개정을 통해 미소금융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등으로 협약기관을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이때도 역시 대부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부업권의 새출발기금 협약을 유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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