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0.24 14:24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에 상장된 외국 기업 A사의 경영진 등을 자사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사는 본국 내 사업 자회사를 통해 실질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한국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역외 지주회사(SPC)를 설립했다. 증선위가 검찰에 통보한 경영진은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외국인)와 한국 연락사무소장이다.

혐의자들은 지난 2017~2018년 사이 A사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 발표에도 주가가 추가 하락하자,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시켜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1차 유상증자)를 원활히 성공시킬 목적으로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조종 기간(5개월) 중 평균 호가 관여율은 11.94%이며, 주가 상승 폭은 26.8%였다.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본인 및 가족·지인 등 다수 명의의 증권계좌를 다수 개설한 후 이를 자국의 '주가조작 선수'에게 전달해 시세조종에 활용했다.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조작 선수가 해외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제출했고 일부는 A사 경영진이 자국 또는 한국에서 직접 제출했다.

A사의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목표했던 모집금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기간 전반에 걸쳐 3만40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발행가액을 상승·유지시킴으로써 목표했던 모집금액을 초과 달성했다.

금융당국은 A사의 한국 연락사무소장이 2019년 A사의 2차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해 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규모 유상증자는 주가 희석 위험 등 악재성 정보로 인식돼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주발행가액 산정 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작전세력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사례가 확인된 만큼, 금융당국은 자금조달(기업공개, 유상증자 등) 과정 등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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