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3.10.25 10:26

"전 경영진 전횡, 이호진 전 회장 배임·횡령 의혹 바뀌어 경찰 제보"
"이 전 회장, 수감·경영 일선 물러난 기간 발생…감사 대상 확대"

태광그룹 본사 사옥. (사진제공=태광그룹)
태광그룹 본사 사옥. (사진제공=태광그룹)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태광그룹은 경찰이 배임·횡령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의 공백 동안 벌어진 전(前) 경영진의 전횡"이라며 "내부 감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해 전임 경영진의 비위 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25일 공식 입장문을 밝혔다.

이어 "이번 의혹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태광그룹은 앞서 지난 8월 초 계열사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룹 내 부동산 관리 및 건설·레저(골프장) 사업 등을 담당하는 계열사 '티시스'의 내부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8월 24일 김기유 티시스 대표를 해임했다.

이후 감사 대상을 전 계열사로 확대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 중이다. 

태광그룹은 "내부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금융·IT 분야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로백스를 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로백스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과 회계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의 공백 기간 그룹 경영을 맡았던 전 경영진이 저지른 비위 행위였다는 것이 감사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며 "횡령·배임 의혹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이 전 회장은 수감 중이었거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으며, 일상적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2012년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를 포함, 그룹 내 모든 법적 지위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200억대 횡령 및 법인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6월 징역 3년을 확정,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뒤 올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4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 등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로 인해 7년 8개월 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 기간 중 음주·흡연·술집 출입 등으로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태광C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태광그룹 임원의 허위 급여 지급·환수를 통한 비자금 조성 ▲태광CC의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 대납 ▲계열사 법인카드 8094만원 사적 사용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내부 감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전 경영진의 전횡과 비위 행위가 전 회장의 배임·횡령 의혹으로 둔갑해 경찰에 제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감사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위 행위의 주체와 내용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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