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25 16:34

"생명 지키지 못해 송구…부당한 2차 가해 없도록 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월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월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25일 "고인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10·29 참사 1주기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국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가지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사 희생자들에게도 애도를 표했다. 이 장관은 "1년 전 10·29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재난·안전 담당 장관으로서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고인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것"이라며 "부당한 2차 가해가 없도록 해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된 바 있다. 올해 2월 8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가 7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당시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 장관에게 사전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이 없고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장관이 관련 업무지시를 계속한 것이 인정돼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생명보호 조치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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