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0.27 10:06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 홈페이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 홈페이지)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한화·교보생명 등에서 발생한 '보험료 카드납입 거부사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보험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이들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손보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은 현재 카드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때문에 한화·교보생명 고객은 보험료를 카드로 낼 수 없다.

실제로 올 2분기 기준 생명보험 18개사의 카드결제 비율은 11.9%, 손해보험 16개사의 카드결제 비율은 17.8%에 불과한 수준이다.

생명보험사를 살펴보면 ▲라이나생명 38.8% ▲AIA생명 31.2% 순으로 카드결제 비율이 높고 ▲메트라이프생명 0.1%, ▲ABL생명 0.3%, ▲삼성생명 0.9% 순으로 카드납입 실적이 저조하다. 

손해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 89% ▲ ACE손해보험 68.3%의 카드결제 비율이 높고 ▲MG손해보험 9.9% ▲한화손해보험 10.2% ▲롯데손해보험 12.2% 순으로 카드납입 실적이 낮다.

이들 중 일부 보험사는 특정 카드사를 통해서만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결제비율이 99.9%, 농협생명은 농협카드 결제비중이 63.2%, 푸본현대생명은 현대카드 결제비중이 60.6%에 이른다.

무엇보다 보험료 카드납입시 자동결제가 불가한데다 매월 갱신을 청구하거나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카드결제가 가능해서 소비자불편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황운하 의원은 "결제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라며 "보험사에서 의도적으로 카드납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소비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사의 불법적인 카드납입 방해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불법관행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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