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3.10.27 11:51
(사진=뉴스웍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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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김상우 기자] 남양유업이 타 업체 명의로 180억원 상당의 수입 분유를 무관세로 들어온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지난 2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과 구매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약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톤을 무관세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체결에 따라 연도별로 일정 수량의 분유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무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아야 한다. 협회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등 여러 조건이 뒤따른다. 

남양유업은 무관세 분유에 대한 수입권 입찰에 나설 경우, 국내 낙농가의 반발을 살 것을 우려해 이러한 차명 수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남양유업에게 벌금 1500만원, A씨는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이들이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한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수입산 우유는 2017년 3440톤에 불과했으나 2019년 1만484톤, 2021년 2만3284톤, 지난해 3만1462톤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우유 관세율이 0%가 돼 수입산 우유가 더욱 늘어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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