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0.29 16:01

당정,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 추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미리 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2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9월과 12월 정부는 각각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에게 1,2차로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과세자료가 없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먼저 주고 매출이 증가하면 되돌려 받기로 한 바 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에 달하는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정은 당시 매출 정보가 없었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던 점과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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